서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8항 및 제10조6항에 의거 2023.3.16일과 2023.3.17일 실시예정이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무투표 안내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무투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