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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입니다.
1. 학부모위원: 가.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분 나. 선출정수: 학부모위원4명(유치원학부모1명) 다. 등록기간: 2023.3.6.~3.10.(08:30~16:00) 5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1통 외 정보동의서
2. 교원위원 가.자격 :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유치원 또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선출정수: 교원위원 3명(유치원교원 1명) 다. 등록기간: 2023.3.6.~3.10.(08:30~16:00) 5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1통
붙임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선출 홍보문(안내장) 1부. 3.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서 1부. 4.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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