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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초등학교 출결 처리 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 4. 14. 시행)
< 주요 개정 사항 >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일수: 14일에서 20일로 변경 2. 국외체험학습 연간 1회 허가 부분 삭제(횟수 제한 없음) 3. 연속 5일 이상되는 장기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담임교사와 주 1회 이상 연락 실시 4. 교외체험학습 인솔은 보호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에게 인솔 위임 가능 (대리 인솔 위임장 제출해야 함) 5. 결석계 양식 -> 결석 신고서 양식 변경
자세한 개정 사항은 신구대조표, 개정된 규정(파란색 글씨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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