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8항 및 제10조6항에 의거 2025.3.20에 실시 예정이던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18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무투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