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2. 주요내용: 붙임 신.구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기한: 2025.1.31.(금) ~ 2.7.(금)
4. 의견제출방법: 서하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팩스,전화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