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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유희정 등록일 2024.12.16

서하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서하초등학교는 아래의 개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학생생활제규정 발의

 -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 발의안에 대해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학부모위원, 학생위원, 교원위원) 실시, 개정안 마련

 -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학교장 보고

 -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 공포 및 안내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 시행일은 2024년 12월 16일입니다.


전문은 학교누리집 [정보공개방] - [학교규칙]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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