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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서하초등학교-7919, 2024.9.20.) 라. 제115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서하초등학교-8236, 2024.10.2.) 2.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서하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됨.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폐지로 인하여 학교 규칙의 관련 내용 삭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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