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찬 바람이 두 뺨을 서늘하게 적시는 11월에 서하초등학교 학부모님 가정에도 화목한 일들만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하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주요 제?개정 내용
비고
학생생활규정
전반적인 용어와 문맥 및 근거 수정
제5조 학교구성원의 책무(일부보완)
제18조 분리의 적용 및 방법(신설)
제19조 분리 절차 및 유의점(신설)
제20조 분리의 범위(신설)
제27조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일부보완)
제30조 소지금지물품 및 소지품 검사(일부보완)
제31조 안전(일부보완)
제32조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신설)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반영
경남도 표준안
학생자치규정
제21조(선거권), 제23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3~6학년 → 1~6학년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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