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7일 실시 예정이던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니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