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으로 서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또는 행정실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