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안내
▣결정일자: 제12차 개정(2020년 2월 13일(목))
▣내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10일에서 14일로 조정) 단, 해외체험은 1회에 한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삭제함(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인원 변경(위원회 4명에서 5명(최소인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