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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규칙, 각종규정 및 위원회
작성자 박효상 등록일 2020.03.02

9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안내

결정일자: 12차 개정(2020213())

내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10일에서 14일로 조정) , 해외체험은 1회에 한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삭제함(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인원 변경(위원회 4명에서 5(최소인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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